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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공병선 기자] 지난해 서울 도심에서 불법집회를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는 윤택근 전국민주노동종합총연맹(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이 검찰에 넘겨졌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로경찰서는 전날 오전 8시께 윤 수석부위원장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감염병예방법 위반, 일반교통방해 등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구속 송치했다. 윤 수석부위원장은 지난 4일 증거 인멸 및 도망의 우려로 인해 구속된 바 있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10월과 11월 서울 종로구와 서대문구 일대에서 2만여명 규모의 집회를 진행했다. 당시엔 방역지침에 따라 집회 최대 참석인원은 499명, 299명 등으로 제한된 상황이었다.


윤 부위원장은 이 가운데 지난해 10월20일 서울 서대문역 사거리 인근서 벌인 총파업을 주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불법집회 주도 혐의로 인해 구속 상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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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불법집회를 벌인 혐의로 입건된 다른 민주노총 관계자들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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