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검수완박 법안 내용·절차 문제 많아"… "국민에게 문제점 알리는 노력 계속할 것"
인혁당 사건 예로 들며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할 것"
"법률이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
"공청회 한 번 없었던 건 절차에 큰 흠결 있다고 생각"
[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과 절차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 질의 문답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이 "'법무행정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자 "조국 사태 이후의 경우에는 할일하는 검사를 내쫒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 위원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이 통과되면 절차적 위헌성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권한쟁의가 됐든, 헌법소원이 됐든, 아니면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에게 계속 알려갈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당연하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을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의 양해를 받아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먼저 경찰 수사를 했을 경우 이의신청 사건이 검찰로 왔을 때 보완수사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했다"며 "예를 들어서 몰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을 때 그 몰카는 안 나왔지만 다른 몰카가 수백개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그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빼앗았다"며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그때 검사장이 당직 검사에게 배당을 해서 기소했다. 이거는 그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라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는 의견이 없게 된다.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선 이게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권리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이 '권리구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법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아주 일반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법을 바꿀 때에는 그 법이 고쳐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루프홀(법률, 제도 등의 허점)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법은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프로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문제지만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게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 진행이 국민 피해를 원한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시 유 위원이 "미국의 유명한 헌법학자가 한 얘기 중에 '법의 권위'라는 말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실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즉 법치주의, 대한민국으로 치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유 보장 또는 경제 질서의 확립,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때 그것이 법의 권위를 갖는다. 그와 함께 절차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공개돼야 하고 그 법이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럴 때 법으로서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은 "그런데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잘못도 있다'고 했다"며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한 건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법상 적법절차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구 이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법절차라는 것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날까지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 알지 못했다. 그런 식의 절차라면 절차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답변이 끝나자 유 위원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본 위원도 방금 후보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당시 안건조정위에 1소위 통과 법안이 회부되고 나서 여야 간사 및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이 수정안이 회부됐는데, 결국 통과된 법은 1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 다음날 우리가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그 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갔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천 무효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검찰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절차적 흠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누 정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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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상세한 보고는 안 받았지만 보도를 통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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