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혁당 사건 예로 들며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할 것"
"법률이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
"공청회 한 번 없었던 건 절차에 큰 흠결 있다고 생각"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윤동주 기자 doso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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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이날 공포된 개정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등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내용과 절차에 모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며 국민들에게 개정법의 문제점을 알리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후 속개된 인사청문회 질의 문답 과정에서 김형동 국민의힘 위원이 "'법무행정 관련해서 문재인 정권이 잘못한 것'에 대해 얘기해보라"고 하자 "조국 사태 이후의 경우에는 할일하는 검사를 내쫒고 그 자리를 말 잘 듣는 검사로 채우고, 수사지휘권 동원해서 반대파들을 가혹하게 수사한 부분에 대해서는 반성할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찰이 정치화됐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는가'라고 묻자 "특히 지난 3년간은 저도 검찰 생활을 오래했지만, 유례를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검찰이 정치화됐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김 위원이 '검수완박법의 본질적인 문제는 수사·기소권 분리가 아니라 경찰에게 수사종결권을 준 것이 문제라고 했는데, 결국에는 법이 통과되면 절차적 위헌성 지적은 차치하더라도 후보자 입장에서는 이 법이 내용상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히 확인한 것이 맞느냐'고 질문하자 "그것은 전문가적 양심으로 확신한다"고 답했다.

이어 김 위원이 "법무부 장관으로 취임하시게 되면 이런 논리적 근거에 따라서 권한쟁의가 됐든, 헌법소원이 됐든, 아니면 그 단계로 나아가지 않더라도 법무부 차원에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음을 국민에게 계속 알려갈 의지가 있는가'라고 묻자 그는 "당연하고, 오늘도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이 법안을 크게 보면 4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있다"고 말한 뒤 김 위원의 양해를 받아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문제점을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가며 설명했다.


그는 "먼저 경찰 수사를 했을 경우 이의신청 사건이 검찰로 왔을 때 보완수사하는 범위를 극도로 제한했다"며 "예를 들어서 몰카 사건이 무혐의로 종결됐을 때 그 몰카는 안 나왔지만 다른 몰카가 수백개 나와도 검찰이 수사를 못 하고 그 사람을 풀어줘야 한다. 그 피해자는 구제를 받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 한 후보자는 "고발인의 이의신청 권한을 빼앗았다"며 "이렇게 되면 장애 학대 사건을 목격한 이웃 주민이 고발한 경우 경찰이 불송치하면 그것으로 끝난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같은 게 있을 때 용기있는 내부고발자나 시민단체가 고발해도 경찰이 불송치하면 끝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후보자는 "더 심각한 건 많이 드러나지 않은 부분인데, 검찰에서의 수사·기소 분리 조항을 넣었는데 이 조항은 기본적으로 시험 공부하는 사람과 시험 보는 사람을 나눈 것이라 무죄가 속출하게 되겠죠. 그런데 더 큰 문제는 지금까지 지적되지 않았던 문제인데 제가 현장에서 느끼는 것으로는 이렇게 되면 검찰 수뇌부가 사건을 마음대로 말아먹을 도구로 이용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과거 인혁당 사건에서 수사 검사가 증거가 부족하다고 기소를 안 하겠다고 버텼는데, 그때 검사장이 당직 검사에게 배당을 해서 기소했다. 이거는 그 인혁당 사건 같은 처리 방식을 법으로 제도화 한 것이다"라며 "정치적인 사건이 있었을 때 수사 검사는 의견이 없게 된다. 내가 원하는 기소 검사에게 맡겨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의도로 만든 것은 아니겠지만 현장에 있는 사람으로선 이게 가장 먼저 보였고,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한 후보자는 "지금 이 법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뭘 할 수 있는지를 정말 복잡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렇게 되면 권리구제를 하는 사람들은 권리구제를 포기하게 된다"고 했다.


김 위원이 '권리구제 절차가 명확하지 않다는 것이냐'고 묻자 한 후보자는 "그렇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수완박'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는 과정에서의 절차적 문제에 대해서도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한 후보자는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이 "목적이 정당하다고 해서 절차의 잘못이 치유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법은 어떻게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내용을 품고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묻자 "제가 법경험이 일천합니다만 아주 일반론적으로만 말씀드리면 진행 과정에서 국민이 내용을 알고, 충분히 공개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핵심적인 법을 바꿀 때에는 그 법이 고쳐짐으로써 생길 수 있는 여러가지 문제점과 루프홀(법률, 제도 등의 허점)들을 충분히 시뮬레이션 해봐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왜냐하면 법은 바뀌면 그 법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많이 생기는데, 저는 프로 입장에서 예상할 수 있는 문제점도 문제지만 하다 보면 예상하지 못했던 문제가 발생하는게 더 무섭다고 생각한다"며 "이 법 진행이 국민 피해를 원한 건 당연히 아닐 테지만 결과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깊이 신경을 못 쓴 문제점이 있는 게 아니냐는 문제 의식을 갖고 있다"고 했다.


다시 유 위원이 "미국의 유명한 헌법학자가 한 얘기 중에 '법의 권위'라는 말이 있다. 법이라는 것이 실정법으로 만들어진다고 해서 실정법적 가치를 가지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헌법적 가치에 부합해야 한다. 즉 법치주의, 대한민국으로 치면 자유민주주의, 국민의 자유 보장 또는 경제 질서의 확립, 이와 같은 헌법적 가치를 제대로 구현할 때 그것이 법의 권위를 갖는다. 그와 함께 절차적으로도 입법 과정에서 국민들께 정확하게 공개돼야 하고 그 법이 합리적인 토론과 타협의 과정을 거쳐야 된다. 이럴 때 법으로서 권위를 갖는다고 생각한다"며 "동의하느냐"고 묻자 "네 공감한다"고 답했다.


이어 유 위원은 "그런데 후보자가 검수완박 법에 대해서 말하는 과정에 '내용의 위헌성 문제도 있지만 절차의 잘못도 있다'고 했다"며 "절차의 잘못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를 갖고 말한 건지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러자 한 후보자는 "저는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한, 법률이긴 하지만 사실상 74년 이어져온 사법시스템의 골간을 바꾸는 개헌 수준의 입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렇다면 어떤 법이 만들어지는 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소상히 알려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그런데 공청회 한 번 없이 진행된 건 큰 문제라고 생각하고. 헌법상 적법절차라는 것이 헌법에 규정된 자구 이상의 정신이라고 생각한다"며 "적법절차라는 것은 공청회를 안 해도 될 경우라도 공청회를 통과하지 못할 법률이라면 만들지 말라는 뜻도 있다고 생각한다. 저같이 현업에 있는 사람조차도 당일날까지도 어떤 법이 만들어지 알지 못했다. 그런 식의 절차라면 절차에 큰 흠결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의 답변이 끝나자 유 위원은 "구체적으로는 말을 안 했지만 현장에서 있었던 본 위원도 방금 후보자의 지적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면서, 당시 안건조정위에 1소위 통과 법안이 회부되고 나서 여야 간사 및 원내대표까지 참여한 상황에서 만들어진 수정안,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안건조정위에 회부됐고, 법사위 전체회의에도 이 수정안이 회부됐는데, 결국 통과된 법은 1소위에서 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법안이 통과됐다"며 " 다음날 우리가 전날 전체 회의에서 의결한 그 법안이 수정안으로 올라갔다. 이 절차는 기본적으로 원천 무효다라는 주장을 할 수밖에 없고, 아마 검찰에서도 검수완박 법안이 절차적으로 정당성을 잃었다고 주장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 가장 큰 이유가 아마 이 절차적 흠결이라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후보자는 그 내용에 대해서는 오누 정도 알고 있는가"라고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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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보자는 "상세한 보고는 안 받았지만 보도를 통해 그런 문제가 있었다는 걸 들었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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