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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수사와 기소는 분리할 수 없는 관계"… "중대범죄 수사 심각한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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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강진형 기자aymsdream@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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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에 이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통한 수사·기소 분리를 추진 중인 가운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7일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는 입장을 밝혔다.


또 그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과 관련 "중대범죄에 대한 심각한 수사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하며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이날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서면 답변에서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가'라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 "수사는 공소를 제기, 유지할 것인지 결정하기 위해 범인을 발견·확보하고, 증거를 수집·보전하는 활동인바, 그 정의에 따르더라도 수사와 기소는 본질적으로 분리할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한다"고 분명한 반대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른바 수사·기소 분리론은 수사검사가 확증편향에 빠져 기소에 이를 것이라는 우려에 기인하나, 이는 수사실무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현재의 시스템 하에서도 수사팀과 결재권자 사이에 토론과 설득을 통한 건강한 긴장관계가 형성돼, 합리적인 방향으로 의사결정이 이뤄져 왔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편, 수사·기소를 기계적으로 분리할 경우 기업범죄, 금융범죄 등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복잡한 사건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지 않은 사람은 증거관계나 사건내용을 장악하기 어려워, 제대로 된 기소판단이나 공소유지를 하지 못해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 후보자는 "수사·기소 분리를 두고 검찰에서는 위헌이라 주장했지만 헌법재판소는 기존의 행정조직에 소속되지 않은 독립된 위치에서 수사 등에 관한 사무를 수행할 기관을 설치·운영할 것인지 여부, 해당 기관에 의한 수사나 기소의 대상을 어느 범위로 정할 것인지는 입법자가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는 박 위원의 추가 질문에는 "합리적인 이유없이 검사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거나 과도하게 제한할 경우 위헌 소지가 있다는 의견이 있고, 그에 대하여 다양한 견해가 있는 만큼 검찰의 위헌 주장에 대해서도 경청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법무부 검찰국은 헌법에 규정된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언급하면서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의 위헌성을 언급한 사실이 있다. 그러나 헌재 결정례에 따르면, 영장 신청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것은 인권 유린의 폐해를 방지하고 무분별한 영장 신청을 막아 기본권 침해 가능성을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하면서 이때 검사는 '검찰청법상 검사'만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바 있다. 헌재 결정례를 부정하는 것안거"라는 박 위원의 질문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헌재 결정례는 공수처 설치와 관련해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범위에 대한 논의이지 검사의 수사권 박탈이 입법 정책적 문제라는 취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최근 국회를 통과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에 대한 우려도 표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근 입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은 '형사사법의 공백 상태를 초래한다'라고 주장했다. 이미 경찰이 6대 범죄를 다수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라 공백이 초래하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대한 후보자의 의견은 어떤가'라는 박 위원의 질문에 "신종 분야나 어려운 법리가 요구되는 사건, 가령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교란범죄, 분식회계 등 기업비리, 공정거래 위반사범, 방산비리 및 기술유출 범죄 등에 있어서 법률전문가인 검사의 오랜 수사 경험과 역량을 활용할 수 없게 돼 중대범죄 수사에 심각한 공백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일반 국민과 사회에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또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최근 입법에 대해, 법무부 검찰국은 '다른 법률과의 충돌로 법체계의 정합성을 파괴한다'라고 주장했다. 그런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도 법안 통과 후 관련 법안 정비가 이뤄졌다. 법 개정 후속 조치를 진행할 경우, 검찰국의 반대 입장은 해소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에는 "검사의 수사권을 박탈할 경우 1차 검경 수사권 조정 당시에 비해 정비해야 할 법률의 범위가 상당히 넓고, 개정해야 할 내용도 광범위해, 법률 개정에 장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입법적 공백의 우려는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될 경우 이루고 싶은 목표와 성과를 묻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위원의 질문에는 "정의와 상식이라는 가치에 어울리는 법치주의의 확립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이 법무부장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이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인지'라는 김 위원의 질문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검사들이 외압에 흔들리지 않고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제도와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김 위원과 유상범 국민의힘 위원 등 여러 위원이 질문한 '후보자의 좌우명은 무엇입니까'라는 질문에는 "'세상은 원자와 빈 공간뿐, 나머지는 의견이다(데모크리토스)'입니다"라고 답했다.


한 후보자는 '법무부 탈검찰화'에 대한 견해를 묻는 질문에 "'법무부 탈검찰화' 정책 시행결과, 법무부의 업무 전문성, 연속성 저하 등의 문제점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법무부 장관에 취임하면, 이러한 점을 분석해 내외를 가리지 않고 우수한 인재를 등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검찰총장은 법무부장관의 부하가 아니라는 주장에 대한 후보자의 입장은 무엇인지"라는 질문에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 부여된 권한을 상호 존중하면서 각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며 협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한편 한 후보자는 '검찰 근무 시절 김건희씨에게 별도의 지시를 받은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지시를 받을 관계가 아니었고, 지시를 받은 적도 전혀 없다"고 답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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