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세 깎아주셨죠? 세금 빼드릴게요 … 경남도, ‘착한 건물주’ 재산세 감면 시행
소상공인 임대료 인하 건축물 재산세 감면
9일부터 6월17일, 건물 소재지 시·군·구청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주의 재산세를 감면한다.
경남도는 오는 9일부터 6월 17일까지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라 소상공인을 위해 임대료를 줄인 건축물 소유자의 7월 건축물분 재산세 감면 신청을 받는다.
재산세,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의 감면율을 임대료 인하율에 맞춰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1~12월 중 3개월간 계속해서 월평균 임대료 인하율이 5%를 초과해야 하며, 최대 75%까지 재산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임대료 인하 기간이 연속 3개월을 넘으면 월 5%를 임대료 인하율에 가산하며, 3개월 미만이라도 3개월로 환산한 비율을 임대료 인하율로 해 감면을 적용한다.
재산세 감면 대상 건축물 소유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함께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변경계약서, 통장 사본, 세금계산서 등 구비서류를 챙겨 해당 건물 소재 시·군·구 세무부서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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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7일까지의 집중 접수 기간 이후에도 감면 대상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양식은 경남도 누리집과 시·군·구청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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