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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진 대검 차장 사직글… "검수완박, 분노 치미는 것 참을 수 없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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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 "국민 위한다는 미명하에 방패막이 만들고자 꼼수 강행"
"독단 추진되는 입법과정, 어떻게 이런 일 가능한지 자괴감"

국무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일 오후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국무회의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공포된 지난 3일 오후 검찰총장 직무대리인 박성진 대검 차장검사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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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수완박 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가운데, 김오수 검찰총장의 사퇴로 총장 직무대리를 맡았던 박성진 대검찰청 차장검사(59·사법연수원 24기)가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박 차장검사(고검장)는 4일 오전 검찰 내부망에 ‘사직인사’를 올려 "지난해 크게 바뀐 형사사법제도가 미처 안착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뚜렷한 논리나 충분한 논의도 없이 절차마저 어겨가며 독단적으로 추진되는 입법과정을 현장에서 지켜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한지 자괴감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와 생각이 다르다는 이유로 싫어하고 미워하기보다는 이해하고 포용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해왔지만, 국민을 위한다는 미명하에 오로지 자신들의 방패막이를 만들고자 꼼수를 강행하는 모습에 검사로서 뿐만 아니라 국민의 한사람으로서 분노가 치미는 것을 도저히 참을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그런 상황에서 직을 내려놓는 것말고는 달리 저항하고 책임질 방법이 없다고 생각돼 이렇게 떠나지만,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검찰 구성원 한명 한명이 마지막 순간까지 최선을 다한다면 진정으로 바람직한 결과가 있으리라 믿고 또 간절히 소망한다"고 덧붙였다.


박 차장검사는 전날 검수완박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자 "국회는 물론 정부에서조차 심도 있는 토론과 숙의 과정을 외면하는 등 법률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서 참담할 따름"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박 차장검사는 한양대학교 법대를 졸업한 뒤, 1992년 제34회 사법시법에 합격하고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1995년 수원지검에서 검사 생활을 시작했다.


그는 이후 ▲대검 마약과 과장 ▲대검 조직범죄과 과장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장 ▲춘천지검 강릉지청장▲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 ▲부산고검 차장검사 ▲춘천지검장 ▲광주고검장 ▲부산고검장 등을 역임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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