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통당 후보 모욕' 혐의 부동산 전문가 선대인, 2심도 유죄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선대인 선대인경제연구소 소장이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4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 부장판사)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선 소장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고, 그 행위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의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겁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선 소장의 항소를 기각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선 소장은 2020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유튜브 방송에 출연해 미래통합당 소속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들을 모욕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용인 지역 출마 후보자들에 관해 이야기해달라'는 진행자의 요청에 '바퀴벌레', '또라이', '막돼먹은 극우정치인', '골 때리는 놈' 등 표현을 사용해 답변한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심은 선 소장의 혐의를 유죄로 보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이 사용한 표현들은 경멸적 표현에 해당하고 일반적인 용례 등에 비춰보면 모욕의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며 "(발언의) 전후 맥락을 살펴봐도 후보자에 대한 공적인 비판이 아니라 개인에 대한 비판에 가깝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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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피고인은 선거를 앞두고 '정치적인 논평'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인격적 존중이 없는 경멸적 표현 등은 건전한 여론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피고인에겐 모욕의 고의가 있었고, 이는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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