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해제 후 사고 60%↑
안전한 홍대거리 합동간담회
안전관련 수칙 등 협조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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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클럽 영업이 재개된 이후 신고가 정말 많이 늘었습니다. 예전처럼 운영해서는 안 됩니다."


3일 오후 2시를 전후해 마포구 합정동 주민센터에 마포경찰서와 홍익대 인근 상인, 업주 등 30여명이 모였다. 마포경찰서 112치안종합상황실 주관으로 열린 ‘안전한 홍대거리를 만들기 위한 민관 합동 간담회’였다. 이런 형식의 간담회는 홍대 클럽이 생긴 이래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마포서 형사과장과 여성청소년과장 등 마포서 간부들은 홍대 클럽 업주와 관리자, 상인단체 등에 "거리두기 해제 이후 홍대 인근의 사건과 사고가 크게 늘었다"면서 "사고예방을 위해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마포경찰서에 따르면 홍익지구대 한정 올해 1월 1일부터 지난달 17일까지 일일 평균 중요범죄(살인, 강도, 절도, 납치, 성폭력 등) 신고건수는 3.7건이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적으로 해제된 지난달 18일부터 1일까지 하루 평균 신고건수는 6.2건에 이르렀다. 거리두기 이전과 비교했을 때 범죄 신고가 약 60% 상승한 것이다.


마포경찰서 관계자는 ‘홍익지구대 사고들은 오직 클럽들 때문이다’라는 해석은 경계했다. 그러면서도 "클럽 영업이 2년 만에 사실상 재개된 이후 체감할 수 있을 정도로 신고가 정말 많이 늘었다"고 전했다. 홍대 인근 지역주민들도 "밤이고 새벽이고 클럽에서 흘러나오는 소음과 진동으로 시민의 일상은 물론이고 인근 업소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 "취객들의 사건사고를 유발하기도 한다"고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경찰은 특히 홍대 클럽들이 지켜야 할 안전 관련 수칙을 잘 안 지키고 있다고 보고 있다. 홍대 클럽들은 마포구청 조례에 의해 ‘춤 허용업소’로 지정돼 있다. 해당 조례는 ‘서울특별시 마포구 객석에서 춤을 추는 행위가 허용되는 일반음식점의 운영에 관한 조례’로 2016년부터 시행됐다. 클럽들은 ‘춤 허용업소’ 신청서 등 6개 서류를 구청장에게 제출해 별도의 춤 추는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 클럽 운영을 할 수 있다. 다만 11가지 안전기준을 준수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생활소음 및 진동 규제 기준 준수를 위한 방음시설 설치를 비롯해 안전요원 고정배치, 비상조명등 의무 설치 등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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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포구청 관계자는 "간담회 통해 애로사항도 듣겠지만 업주들에게 강력하게 협조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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