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당국, 5월 하순 격리 의무 해제는 방역상황·의료체계 고려
감소세 유지되고 일반 의료체계서 코로나19 진료 맡을 수 있어야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전국 6388곳…"현재 수준에서 충분"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방역당국이 5월 하순으로 예정된 코로나19 격리 의무 해제 조치의 조건으로 방역상황, 의료체계 준비도를 꼽았다.
2일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격리 해제는 두 가지 요인으로 결정될 것"이라며 이 같이 말했다. 당국은 지난달 15일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계획을 발표하며 코로나19 감염병 등급을 2급으로 하향한 뒤 4주간의 이행기를 거쳐 5월23일께 격리 의무 조치를 해제한다고 발표했다.
방역당국이 제시한 첫 번째 조건은 방역 상황이다. 신규 확진자, 위중증 환자, 사망자의 감소 추세가 안정적으로 진행되는지가 첫 번째로 고려할 부분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 요인으로 손 반장은 의료체계의 준비도를 언급했다. 코로나19 환자의 격리가 의무가 아닌 권고로 전환되면 관련 진료를 동네의원 등 통상 의료체계가 맡아야 하기 때문이다. 손 반장은 "이런 부분이 현장에서 얼마나 잘 준비되고 안착되는지가 중요한 요인"이라며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고려하면서 이행을 계속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방역당국은 현재 의료체계 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이다. 전국에 운영 중인 외래진료센터로 코로나19 확진자의 내과, 소아과, 외과, 산부인과 질환 진료를 충분히 대응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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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손 반장은 의료 대응 체계와 관련해 '현재 준비된 외래진료센터 수가 전체 의료기관의 8%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에 "전국 6388개 정도의 외래진료센터가 지정돼 대면 진료를 실시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숫자면 지금 발생하는 확진자의 진료에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또 손 반장은 "개원 병·의원 자체의 수는 2만개가 넘지만 여기에는 미용성형 등 필수 진료 수요를 제공하는 기관이 아닌 곳도 포함돼 있기 때문에 전체 개원가 수를 분모로 할 필요는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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