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고발 多 ‘선거범죄’… 경찰 수사 ‘이의신청’ 할 수 없어
경찰 ‘무혐의 사건’ 사건도 ‘동일 범죄’만 檢 보완 수사 가능

국민의힘 의원들이 지난 달 30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표결 처리에 항의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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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일 형사소송법 개정안까지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완성된다. 검수완박 법안이 완성되면, 경찰의 인권침해 등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건을 검찰이 송치 요구를 통해 송치받은 사건에서 ‘동일한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할 수 있게 돼 검찰의 ‘크로스체크’가 사실상 불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 안팎에서는 민주당이 발의한 검수완박 법안이 완성될 경우, 경찰이 수사 과정에서 미처 확인하지 못한 추가 범죄 등에 대해서 여죄를 밝혀낼 방법이 없어, 범죄가 암장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특히 경찰의 수사에 이의를 제기해 검찰의 판단을 받고 싶어도 ‘고발인’은 이의제기 신청을 할 수 없어, 사실상 경찰의 수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손을 쓸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선거범죄의 경우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한 사건이 다수인데, 개정을 앞둔 검찰청법에 따라 경찰이 수사 후 불송치 결정을 하더라도 선관위는 이의신청을 할 수 없게 된다.


또 공익제보나 내부 고발사건, 고발이 많은 아동학대 사건도 경찰 단계에서 범죄 사실이 명확하게 규명되지 않고 사건이 종결됐다고 하더라도 고발인은 이의제기를 할 수 없어 검찰이 손을 쓸 방법이 없어졌다.

경찰 수사 과정에 문제를 제기해 수사 결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기회도 희박해졌다. 본회의에 오른 형사소송법 수정안에 따르면 검사의 수사 범위는 경찰이 송치한 사건에서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부분으로 한정된다. 아울러 수사 중인 사건의 범죄 혐의를 밝히기 위한 목적으로 합리적 근거 없이 ‘별개 사건’에 대한 부당수사를 해선 안 되고, 다른 사건 수사를 통해 확보된 증거 또는 자료를 내세워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진술을 강요할 수 없다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단서를 없애버렸다.


법조계에서는 수정안이 경찰 송치사건과 동일한 범죄사실 외 다른 모든 범죄에 대한 수사를 ‘별건 수사’로 금지하고 있어, 검찰의 보완수사가 가능한 여죄수사의 범위를 제한해 추가 피해에 대한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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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서 근무하는 A 검사는 "검찰 보완 수사에 동일성 제한 규정을 두면, 사실상 송치사건에 대한 전반적인 수사가 불가능해진다"며 "혹시 모를 경찰의 범죄를 파악할 방법이 없고, 특히 송치 요구로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서는 법령 위반 등의 사유가 발견돼도 그 원인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없게 된다"고 말했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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