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오미크론 정점 때보다 확진자, 위중증 환자 수 크게 줄어"
실외라도 50인 이상 공연장은 마스크 착용 '의무'
그 외 비말 감염 가능성 높은 곳에선 착용 '권고'

29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29일 서울 시내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손에 든 채 이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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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세은 인턴기자] 일부 경우를 제외하고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가 566일 만에 해제된다.


29일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없는 국민의 답답함과 불편함을 계속 외면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2일부터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를 해제한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방역 위험 완화를 근거로 의무 해제의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오미크론 정점 기간과 비교할 때 확진자 수는 20% 이하, 위중증 발생은 절반 이하로 줄었다"며 "중증 병상 가동률 역시 20%대로 내려왔다"고 전했다.

다만 정부가 발표한 실외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방안에 따르면 50명 이상의 집회 혹은 공연 스포츠 경기장에선 비말 감염의 위험성이 있어 지금과 마찬가지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추가로 실외라 해도 '밀집된 공간'에서 '타인과의 거리가 1m 이내'일 경우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실외와 실내를 구분하는 가장 큰 기준은 천장 유무와 사방이 막혀있는지 아닌지다.


천장이나 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은 실내로 간주하나, 두 면이 이상이 열려있으면 자연 환기가 가능하다고 판단해 실외로 본다.


시민 다수의 관심사였던 '지하철 역사'의 경우, 역사 내에서는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다만 천장은 있지만, 벽면이 없는 야외 승강장의 경우 환기가 되기에 실외로 간주한다. 이 경우 지하철에 탑승할 때만 마스크를 착용하면 된다.


스카프나 망사형 마스크, 복면 등 마스크로 인정되지 않는다. 넥워머와 밸브형 마스크 등도 마찬가지다.


공연장 등 일부 실외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지만 이외의 시설에는 '50인 이상'이 참석하더라도 마스크 착용이 의무는 아니다.


각종 모임마다 그 형태와 밀집도가 모두 다르므로 착용 의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보단 '권고 사항'으로 뒀다. 비말 감염 가능성이 존재하는 생활 스포츠 동호회 등에선 마스크 착용이 권고된다.


매우 넓은 야외 공간이라 할지라도 1m 이내에 사람들이 밀집한 상태라면 마스크 착용을 권고한다. 의무 사항은 아니지만 최소한의 사회적 거리를 1m로 통일했기 때문이다.


한편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는 당분간 해지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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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마스크 착용은 가장 효율적인 방역 수단이기에 '가장 마지막에 해제할 수 있는 방역 수칙'으로 여겨진다.


김세은 인턴기자 callmese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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