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 중증장애인 피해자에 떡볶이·김밥 등 억지로 먹여 숨지게 해
4개월간 7차례 음식 강제로 먹여
재판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

29일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29일 음식을 억지로 먹이다가 20대 장애인을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회복지사에게 징역 4년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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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정완 기자] 1급 자폐성 중증장애인에게 싫어하는 음식을 강제로 먹여 질식 사망사고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 된 인천 연수구 한 주간보호센터 사회복지사가 징역 4년에 처해졌다.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29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장애인복지법 위반 및 학대치사 혐의로 구속기소 된 사회복지사 황모씨(3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의 장애인관련기관 취업제한을 명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자폐성 장애인으로 지적 능력뿐 아니라 신체 능력도 떨어져 꾸준히 치료를 받았다"며 "피고인은 비장애인 성인조차 충분히 씹어 삼킬 수 없을 정도로 빠르게 음식을 피해자 입에 집어넣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장애인보호시설의 사회복지사로서 임무에 반해 신체적 정신적 능력이 취약한 피해자를 상대로 학대행위를 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방어 능력이 현저히 부족한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사망에 이르는 중한 결과가 발생해 죄책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범행 이후에도 범행 축소에 급급한 점 등 직업적 소명의식이 부족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애도의 마음이 있는 지도 의심스럽다"며 "피해자의 가족들은 매우 큰 정신적 고통과 상실감을 표현하고 있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으나 피해자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사회복지로서 전문성과 윤리 의식이 결여된 상태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황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황씨 측은 학대의 고의성과 학대의 행위와 사망 사이 인과관계가 없고 사망에 대한 예견 가능성이 없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증거 등에 비춰 황씨가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먹이다가 움직이지 못하게 물리력을 행사하고 급기야 폭행을 휘두른 점, 또 지적 능력이 떨어지는 피해자에게 음식물을 빠르게 먹여 기도폐쇄 질식으로 인해 사망에 이르게 한 점 등이 모두 인정된다고 판단해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황씨는 지난해 8월6일 오전 11시45분께 인천 연수구 한 장애인 주간 보호센터에서 점심식사를 하던 입소자인 1급 중증장애인 장모씨(20대·남)에게 강제로 떡볶이와 김밥 등을 강제로 먹이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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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 황씨는 지난 5월부터 8월까지 총 4개월간 7차례에 걸쳐 장씨에게 음식을 강제로 먹여 오던 중 사망하게 한 것으로 파악됐다.


김정완 기자 kjw1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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