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역항암제 '티쎈트릭주' 급여 범위 간세포암까지 확대
복지부, 제10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개최
간세포암 환자 투약비 약 6270만원 절약 가능
동아ST 리베이트 약제 '약가 인하' 내달 4일 시행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면역항암제인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급여 범위가 확대되면서 오는 5월부터 간세포암 환자는 투약비를 약 6270만원 절약할 수 있게 됐다.
29일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어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건정심은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이전에 전신 치료를 받은 적 없는 절제 불가능한 간세포암 환자의 치료로서 베바시주맙과 병용 요법'과 'PD-L1 유전자 발현, EGFR 또는 ALK 유전자 변이가 없는 진행성 비소세포폐암 1차 치료 단독요법'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기존 티쎈트릭주의 건강보험 급여는 비소세포폐암 2차, 요로상피암, 소세포폐암에만 적용됐다.
이번 결정으로 간세포암의 보험 적용 범위가 확대되면서 환자의 진료비 부담이 줄어들게 됐다. 비급여 시 간세포암을 기준으로 티센트릭주와 아바스틴주를 병용 투약하려면 연간 약 6600만원의 비용이 든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면 환자가 연간 부담해야 하는 투약비용은 약 330만원 수준으로 줄어든다.
이 밖에 건정심은 건강보험 법령에 따라 동아에스티의 리베이트 약사법 위반 약제에 대해 약가 인하 등의 조치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복지부는 동아에스티의 약사법 위반 사건 3개에 약가 인하, 급여 정지, 과징금 등 행정처분을 지난 2018년 9월과 2019년 3월에 시행했다. 이후 동아에스티가 집행정지 신청 및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법원의 원고 승소 판결을 반영한 재처분안을 마련했다.
재처분안에 따르면 오는 5월4일부터 글리멜정 1㎎ 등 122개 품목에 평균 9.63%의 약가 인하 조치가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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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불법적인 리베이트에 대해 약가 인하 등 처분을 통해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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