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주군,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항목 확대
320종에서 463종으로… 살충·살균·제초제 등 강화
[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완주군은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잔류농약 검사 항목을 종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식품의 기준 및 규격’ 고시 개정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설정한 기준에 따른 것이다.
기존 320종의 잔류농약 검사성분 외에 추가로 포함된 성분은 살충제 57종, 살균제 40종, 제초제 39종, 생장조절제 6종, 기타 1종 등 총 143종이다.
국내 농약 생산량이 많은 성분과 토양·용수에서 검출 이력이 있는 성분, 수출·인증농산물 관리에 필요한 성분 등이 추가된다.
완주군은 4월까지 463종에 대한 원활한 분석 작업을 위한 준비과정을 마치고, 5월부터 확대된 분석항목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를 전면 시행할 방침이다.
농가에서는 지난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농약허용기준 강화(PLS) 조치에 따라 농업 현장의 등록 농약 부족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잠정 안전사용기준이 2021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됨에 따라 농약 사용 시 농약안전사용기준을 꼭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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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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