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네트워크 장애사고 대책 반영
중소사업자, 2024년까지 이행

과기부, 통신재난관리 기본계획 변경안 의결…모의시험체계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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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통신재난관리 심의위원회'를 열고 '2022년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 변경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29일 밝혔다.


과기정통부는 지난해 9월 말 통신재난 관리 기본계획을 수립했으나 지난해 12월 KT 네트워크 장애사고의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반영해 변경했다.

변경안에는 주요 통신사들이 네트워크 작업관리를 강화토록 하고, 물리적 또는 가상화 모의시험체계, 작업관리·통제시스템 등을 도입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다만, 통신 4사(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를 제외한 중소사업자는 시스템 구축 등으로 인한 부담을 고려해 2024년까지 이행토록 했다.


주요 통신사의 코어망과 가입자망 등 네트워크 구조를 개선하는 계획과 망계층 분리·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도 추가했다. 일부 사업자는 오류 차단을 위한 구조적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으나 망계층 분리, 필터링 등을 통한 보완계획을 반영했다.

통신 재난 발생 시 서비스 정상화를 위해 주요 통신 4사가 협력토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무선망 상호 백업체계 또는 재난와이파이 체계 구축 등의 통신사별 이행계획이 포함됐다.


이 외에도 ▲케이블 단선, 정전 등 물리적 재난 예방·대응 강화 ▲인공지능(AI), 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SDN) 등 신기술 적용한 통신재난관리 혁신 ▲체계적 통신재난관리를 위한 담당자 지정 등의 내용도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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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는 "지난해 KT 장애 사고 후속대책으로 마련된 '네트워크 안정성 확보방안'을 차질없이 이행해 주요 통신사업자의 통신재난 예방·대응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디지털 경제·사회의 발전을 뒷받침하는 견고한 네트워크 구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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