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업무 확대 놓고 해석 분분
의협 "간호사 단독 개원 가능" 강력 반발

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는
간호법서 제외 방향으로 가닥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지난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열린 간호법 제정과 불법진료·불법의료기관 퇴출을 위한 수요집회에서 대한간호협회 등 관계자들이 간호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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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춘희 기자] 당초 이달 내 국회 통과까지 거론됐던 간호법 제정이 보류됐다. 법안에 규정된 간호사의 직무범위를 둘러싸고 업계 내 논란이 지속적으로 불거지면서 여야가 합의안 도출을 모색하고 나섰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현재 간호법 제정을 위한 관련 법안은 총 3개가 발의됐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서정숙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대표 발의한 간호법안과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간호·조산법안이다. 지난 2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들 법안을 병합해 하나의 법안으로 만드는 과정을 시도했지만 합의에 도달하지 못하고 ‘계속 심사’ 결정을 내렸다.

지지부진하게 끌어온 만큼 빠른 시일 내 처리해야 한다는 의견이 힘을 얻기도 했지만 소위 소속 의원 중 다수가 업계에서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시급하게 처리하기는 어렵다고 본 것으로 전해졌다.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새로운 간호법에 간호사의 업무를 어떻게 규정할지다. 현재 발의된 간호법 제정안에는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의 지도 또는 처방하에 시행하는 환자 진료에 필요한 업무’로 돼 있다. 기존 의료법에서는 ‘의사의 지도하에 시행하는 진료 보조’로 규정한 데 비해 관련 업무 범위가 더 넓어졌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필수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지난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간호법 철회 촉구 10개 단체 공동 비대위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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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두고 각 의료 직역별로 해석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빚어지고 있는 상태다. 대한의사협회는 이 같은 조항이 간호사가 의사의 고유 업무인 진료·처방까지 할 수 있게 되고, 결과적으로 간호사가 혼자 병원을 여는 사태까지 빚어질 수 있다고 강력 반발하고 있다.

다만 간호법 제정이 실제로 ‘간호사 단독 개원’으로 이어질 것이라는 데에서는 확대 해석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지나친 우려"라며 "어디까지나 의사의 지도가 있어야 하는 만큼 설사 처방이 범위에 포함되더라도 실질적으로 단독 개원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류근혁 보건복지부 2차관이 관련 질의에 "어렵다"고 답하는 등 정부 역시 간호사 병원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직무범위를 둘러싼 쟁점은 또 있다. 간호사의 업무에 대해 ‘간호조무사가 수행하는 업무보조에 대한 지도’ ‘요양보호사가 수행하는 업무에 대한 지도’로 규정하면서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사의 관리 감독 아래 두는 구조가 되기 때문이다. 홍옥녀 대한간호조무사협회장은 "간호법이 제정되면 간호조무사 1명만 근무하고 있는 기관은 간호조무사를 해고하고 간호사를 의무배치해야 되는 상황이 도래한다"고 우려를 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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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이 같은 논란을 의식해 합의안을 논의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 범위에서 ‘처방’을 제외하고, 간호조무사와 요양보호사를 간호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춘희 기자 spr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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