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 사고
    (당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2.3.2 [당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당진 현대제철서 근로자 사망 사고 (당진=연합뉴스) 지난달 2일 오전 충남 당진시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1냉연공장에서 50대 근로자가 공장 내 대형 용기(도금 포트)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사진은 사고 현장 모습. 2022.3.2 [당진소방서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psykims@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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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세종=이준형 기자] 충남 당진에 위치한 현대제철 당진공장에서 근로자가 산소파이프 폭발로 전신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 노동 당국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해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오후 3시10분께 현대제철 당진공장 내 산소공장 8호기 신설공사 현장에서 30대 근로자 A씨가 전신 70%에 화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현대로템 소속인 A씨는 한강성심병원으로 이송돼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A씨는 산소생산설비 시운전 중 산소파이프가 터지며 치솟은 불길에 화상을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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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는 천안지청 감독관을 현장에 파견해 사고 원인 등을 조사 중이다. 고용부는 현대로템 등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의 사업장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세종=이준형 기자 gil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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