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가부 "피해자가 고충심의위 회부 원치 않아 자체 감사 통해 처리"
피해자 의견 반영해 분리 조치, 징계 결정
여가부 "전 직원 대상 교육 실시, 재발방지대책 수립"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여성가족부 폐지 공약과 관련해 "이제는 좀 부처의 역사적 소명을 다하지 않았느냐"며 공약 실행을 재차 강조한 가운데 14일 존폐 기로에 놓인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가 두숭숭한 분위기에 술렁이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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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여성가족부가 조직 내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피해자 의사에 따라 은폐없이 처리했다"고 밝혔다.


여성가족부는 28일 하태경 의원이 내부 성폭력 사건 처리 과정에서 성희롱·성폭력 조사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처리했다는 주장에 대해 "성희롱 사건에 대해 관련 규정·절차에 따라 피해자의 의사를 확인해 은폐 없이 처리했다"고 말했다.

앞서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열어 여성가족부 내부에서 가해자 A씨가 피해자 B씨를 강제로 포옹하고 성적 불쾌감을 주는 성희롱을 했다고 밝혔다. 가해자는 경징계인 견책 처분을 받고 올해 승진했지만 피해자는 개인 사유로 퇴사했다는 것이다.


여가부는 "제3자의 제보에 의해 최초로 인지하게 됐고 피해자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 회부를 원치 않음에 따라 자체 감사를 통해 처리됐다"며 "피해자와 문답을 통해 의사를 7차례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 의견을 반영해 조속히 행위자와 분리 조치하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외부 전문가 자문을 얻어 조사를 완료해 행위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했고, 징계위원회에서 징계처분을 결정했다"고 덧붙였다.


당시 조사에 참여한 외부 전문가는 변호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성폭력상담소장 등 3명이다.


여가부는 "행위자(가해자) 인사 발령과 관련해서는 징계에 따른 승진제한기간이 만료된 점, 복무기간 등을 고려한 조치"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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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사건 대응체계를 갖추고 무관용의 원칙에 따른 행위자 징계 등 제재 조치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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