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산업부 블랙리스트'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 조사
동부지검, 참고인 신분 조사
[아시아경제 장세희 기자]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영민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는 이날 오전 김 전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2시간 반 가량 조사했다. 광물자원공사는 지난달 검찰이 압수수색한 산업부 관련기관 8곳 중 하나다.
김 전 사장은 조사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나 "공직에 있었던 만큼 구체적인 설명은 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3년 전 관련 조사를 받았던 적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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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전 사장은 특허청장 출신으로 2015년 17대 한국광물자원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후 2018년 5월 산업통산자원부가 광물자원공사·광해관리공단 통폐합 결정을 이유로 청와대에 면직을 제청해 임기 6개월을 남겨 두고 면직됐다.
장세희 기자 jangsa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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