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대검 공청회… 전문가들 "졸속 법률 개정, 억울한 국민 없어야"
[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국회에서 논의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법조계 전문가들이 22일 대검찰청이 주최한 '검찰 수사기능 폐지 법안 관련 공청회'에 모여 "졸속 법률 개정으로 국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한목소리로 우려를 표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동의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에도 사실상 반대 의견을 밝혔다.
이날 오후 2시 대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별관에서 공청회에서 정웅석 한국형사소송법학회장은 인사말에서 "작년 초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 후 실무에서 사건접수 거부 및 처리지연 등 많은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고, 그 해결책이 아직 마련되지 못하고 있다"며 "하지만 지금 국회에서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기 위한 공청회조차 한 번 열지 않고 졸속으로 법률을 개정하려 하고 있어 대검에서 최소한 한 번이라도 제대로 논의할 기회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본 공청회가 열렸다"고 말했다.
차호동 대구지검 검사는 "수십 년 간 유지되어 온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본 체계를 바꾸는 법안이 불과 2주 사이에 급하게 추진되면서 학계, 시민단체, 법조계에서 일제히 법안 자체의 문제점 또는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동네병원 의사가 '별일 아니다'고 한번 결론 내면 영원히 종합병원 등 그 어디에서도 다른 진찰을 받을 수 없는 것이 검수완박 법안"이라며 "환자가 종합병원에 가서 진찰받는 것을 막고, 종합병원 문을 닫게 하는 것과 같다는 측면에서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김성룡 경북대 로스쿨 교수는 "(더불어민주당 측이) 여전히 검사가 수사와 기소를 모두 하는 나라는 우리 검찰 외엔 찾아보기 어려운 현상이라고 강변하고 있는데, 그런 오해에 기초해 개정 법안을 만들었다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라며 "팩트는 2016년 기준 스코틀랜드, 웨일스, 이스라엘, 모로코 등 총 46개국 중 38개국의 검사가 경찰의 수사를 감독하거나 직접 수사 중"이라고 힘줘 말했다.
박 의장의 중재안에 대해서도 김 교수는 "더 웃긴 이야기다"며 본질적인 문제는 그대로 둔 것이라고 비판했다. 중재안은 현재 검찰청법 4조 1항에서 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 등 '6대 범죄'에 한정한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경제범죄 2개로 대폭 축소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이라고 못 박고,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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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는 "기존에 부작용이 심각했던 검찰의 특수수사(검찰 직접 인지수사)와 상관없는 민생사건, 서민 사건에 대한 기소 주체의 최소한의 보완수사조차 완전히 불가능해질 수 있다"며 "형사사법 체계의 대혼란을 자초하기보다는 모든 경찰 수사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지휘권(수사통제권)을 복원하는 등 방안으로 억울한 피해자 및 피의자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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