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주민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등 우려는 건축 무효·취소 사유 아냐"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주노동자평등연대 등 인권단체 활동가들이 지난해 6월16일 오전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 앞에서 대구 북구청의 이슬람사원 공사 중지에 대한 인권위 진정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들은 이슬람 사원 공사 중단은 종교 다원성과 문화 다양성을 훼손하는 차별이라며 공사 재개를 즉각 승인할 것을 촉구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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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윤슬기 기자] 대구 북구 대현동 지역 주민과 건축주 간의 갈등으로 이슬람 사원 건축이 2년여간 중단된 가운데 소송 항소심에서도 법원이 건축주의 손을 들어줬다.


대구고법 제1행정부(재판장 김태현)는 대구 북구 이슬람 건축주들이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지 처분 취소 소송' 선고공판에서 피고인 북구의 항소를 기각한다고 22일 밝혔다. 또 항소심 소송에 든 제반의 비용은 피고 측 보조 참가인이 부담하라고 선고했다. 피고 측 보조 참가인은 이슬람사원 건축에 반대해 온 주민들이다.

재판부는 "북구청의 이 사건 처분은 행정절차법이 정한 사전통지, 의견제출의 기회를 원고들에게 부여하지 않은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고, 원고가 건축법에 따른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하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아무런 법령상 근거 없이 처분을 한 것이라는 실체적 하자가 존재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어 "피고가 내세운 공사 중지 처분 사유는 주민들의 정서불안 및 재산권 침해, 슬럼화 우려 등일 뿐 당초 건축 허가에 무효·취소 사유가 있다는 것이 아니다"며 "피고소송참가인들이 주장하는 사유와 공사 중지의 당초 처분 사유는 서로 그 기초인 사회적 사실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지역민들과 건축주의 갈등은 지난 2020년 12월 대현동 이슬람 사원 건축이 시작되며 불거졌다. 주민들은 재산권 침해와 소음 등을 이유로 북구청에 집단 항의를 했고, 북구청은 같은달 이슬람 사원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려 6개월 넘게 사원 건립이 중단됐다.


이에 이슬람 사원 건축주 8명은 대구 북구청장을 상대로 공사중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냈고,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려 건축주들은 공사를 재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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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는 "북구청이 공사중지 처분한 것은 행정절차법에 명시된 사전통지와 의견제출 기회를 주지 않았고, 처분 근거가 되는 법령과 근거를 명시하지 않는 절차상 위법이 있다"며 "관련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집단 민원을 이유로 공사중지를 명령한 것은 법치 행정의 원칙에 반하는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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