덕진구 내 6개소에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5면 설치

전주시,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스마트 단속시스템 본격 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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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전주시는 덕진구 내 구청, 덕진보건소, 건지도서관, 동 주민센터(진북동, 인후2동, 송천1동) 등 6개소 공공기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15면에 스마트 단속시스템을 구축해 본격 운영한다고 22일 밝혔다.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스마트관리 서비스는 사물인터넷(lot) 센서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진입하는 차량번호를 인식, 실시간 자동으로 조회 후 장애인 등록 차량이 아닐 경우 경광등 점등 및 음성안내를 통해 계도하는 무인 단속시스템이다.

최초 입차시 1차, 1분 경과시 2차 경고가 작동되며, 2차 경고 이후에도 차량을 이동하지 않고 5분이 지나면 과태료가 자동으로 부과된다.


이와 관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불법 주차하면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장애인 전용주차구역에 물건을 쌓거나 2면 이상의 주차구역 사용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경우 등 주차 방해 시에는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주차표지를 위조해 부당하게 사용한 경우에는 20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전주시는 이번 스마트단속시스템을 통해 불법주차를 미연에 방지해 장애인들의 주차 편의를 증진시키고, 차적 조회부터 과태료 부과까지 한 번에 처리하는 원스톱 체계로 신속한 업무처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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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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