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검찰총장이 2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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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 박병석 국회의장이 제시한 중재안을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자 김오수 검찰총장이 22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이날 오후 대검찰청 관계자는 "김오수 총장은 이 모든 상황에 책임을 지고 사직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 출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법안 대응 문제와 관련해 "지금은 국회의 시간"이라며 "충분한 논의와 심사숙고를 통해 국민을 위해 올바른 결정을 내려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간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그는 전날 박병석 국회의장을 만나 40분 간 면담하며 검수완박의 부당성과 검찰의 입장 등을 전달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은 이날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되 검찰 직접 수사권을 한시적으로 유지하는 안이 담긴 검수완박 중재안을 여야 원내대표에게 전달했다.

총 8개로 구성된 중재안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과 기소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한시적이며 직접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와 기소 검사는 분리한다고 돼 있다.


검찰의 기존 6대 범죄 수사에 대해선 "공직자 범죄·선거범죄·방위사업범죄·대형참사를 삭제한다"며 "검찰 외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 대응 역량이 일정 수준에 이르면 검찰의 직접 수사권은 폐지한다"고 제시했다. "검찰의 직접 수사 총량을 줄이기 위해 6개 특수부를 3개로 감축한다"면서 "남겨질 3개 특수부 검사수도 일정 수준으로 제한한다"고도 제안했다.


중재안엔 법률안 심사권을 부여하는 사법개혁특위를 구성해 가칭 '중대범죄수사청(한국형 FBI)' 등 사법 체계 전반에 대해 밀도 있게 논의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중수청은 특위 구성 후 6개월 내 입법 조치를 완성하고 1년 이내 발족을 목표로 할 것을 주문했다. 사법개혁 특위 구성은 13인으로 위원장은 민주당, 위원 구성은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공무원이 범한 범죄는 검찰의 직무에 포함시킨다는 내용과 검찰개혁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4월 중에 처리하고, 공포된 날로부터 4개월 후 시행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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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다고 밝혔다. 권 원내대표는 "일단 양당이 수용하면 의장 주재 하에 합의문을 발표하는 순서를 갖고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을 수정해 다음 주 본회의에서 처리 될 예정"이라며 "양당이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를 근본적으로 흔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억울한 피해자 만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서로 타협을 했다"고 전했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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