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부터 영화관·KTX서도 먹고 마신다 … 마을·시내버스는 금지
지하철·국내선 항공기·시외버스 등에서 음식물 섭취 가능
밀집도·입석 위험성 등 시내버스선 안돼
[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오는 25일부터 영화관, 실내 스포츠 관람장 등 다중이용시설과 대중교통에서 음식물 취식이 허용된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2일 "정부에서는 주요 시설별로 안전한 환경에서 취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계, 그리고 단체 등과 협의해 방역 관리 방안을 마련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방역당국은 그간 코로나19 감염 전파를 막기 위해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 물·무알콜 음료 외 음식 섭취를 금지해왔다.
정부 방침에 따라 ▲노래(코인)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내국인카지노 ▲영화관·공연장 ▲멀티방 ▲ 실내 스포츠관람장 ▲박물관·미술관·과학관 ▲도서관 ▲마사지업소·안마소 ▲상점·마트·백화점 ▲오락실 ▲전시회·박람회 ▲이미용업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종교시설 ▲방문판매 홍보관과 국제 항공편을 제외한 ▲버스·지하철·택시 등 운송수단에 적용됐던 취식 금지 조치는 내주 월요일인 25일 오전 0시에 해제된다.
정부는 취식이 허용되는 시설별로 방역 관리 방안을 세웠다. 영화관·실내공연장·실내스포츠관람장 등은 상영, 경기 회차마다 환기하고, 매점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 특히 고척돔은 실외에 준하는 공기 질을 유지하며 운영될 예정이다.
철도, 국내선 항공기, 시외·고속·전세버스 등 대중교통수단 내에서는 간단한 식음료 위주로 신속히 섭취하도록 권고된다. 또 주기적 환기도 시행해야 한다. KTX는 1회 4~5분 정도 환기를 해야 하고, 항공기 내 공기 정화도 강하게 권고된다.
다만 시내·마을버스의 경우 실내 취식 금지를 유지한다. 밀집도가 높고 입석 등으로 안전관리 필요성이 높기 때문이다. 시내·마을버스는 코로나19 이전에도 음식물 반입을 제한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었다.
주요 대중교통수단인 지하철의 경우 실내 취식이 허용됐다. 박 반장은 "지하철은 급정거 등 안전상의 문제가 시내·마을버스에 비해 떨어지고 매 역마다 문을 열어 환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실내 취식을 허용했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 유통시설에서의 시식·시음도 재개된다. 다만 유통시설은 취식 특별관리구역을 지정해서 운영해야 한다. 또 시식·시음 코너 간 간격은 3m, 시식 중인 사람 간은 1m 이상을 유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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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실내 시설 내 음식물 섭취 과정에서 손 씻기, 음식 섭취 시 외에는 상시 마스크 착용, 취식 중 대화 및 이동 자제 등 기본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자와 이용자가 함께 노력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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