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수정 "이은해,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 엿보기 어려워…감경 목표로 자수했을 것"
"살인 고의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
[아시아경제 강우석 기자]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21일 보험금을 목표로 남편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에 대해 "형량을 협상하려 자수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 교수는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일반적으로 자수에 이르는 피의자는 과정을 다 털어놓고 '피해자에게 잘못했다', '책임 충분히 감당하겠다'는 태도를 보이는데, (이씨는) 진술 거부하는 태도가 일관성이 없어 보이고, 피해자에 대한 죄책감도 엿보기 어려워 양형 유리하도록 감경을 목표로 (자수한 것)이라고 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살인의 고의를 입증하기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 지금까지 온 길보다 (가야할 길이) 훨씬 멀어 보인다"며 "일단 (사망한 피해자 A씨에게) 아무런 신체 접촉이 없었다"는 점을 첫째로 꼽았다. 이어 "피해자가 자발적으로 물에 뛰어들어 결국 사망했기에 (이씨는) 피해자의 죽음에 아무 책임이 없다는 것"이라며 "(위험에 처한 A씨에게) 도움을 줘야 할 상황인데 도움을 주지 않고 피해자를 사망케 했다면 '부작위 살인'으로 주장할 수 있지만, 사실 '튜브를 던져줬다. 마지막 순간에는 못 봤다'고 한다면 그 장면이 폐쇄회로(CC)TV에 잡힌 것도 아니라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사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교수는 "피해자가 합리적으로 사고하는 성인 남성인데, 아무리 수영을 못해도 '뛰어내리라'는 말 한마디, 강요를 듣고 어떻게 물에 뛰어내리게 됐는지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는가"라며 "난맥상"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면서 "결국 (이씨가) 극단적 선택과 비슷한 일을 시킨 건 아닌지 밝혀 나가야 할 상황"이라며 "혼인 기간 중 어떻게 이씨의 딸이 A씨 호적에 올라갔는지도 부자연스러워, 검찰에서 다양한 종류의 보강수사를 해 밝혀야 할 문제가 많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이씨등이 A씨에게 '복어 독'을 먹였다는 의혹에 대해선 "이들이 주장하는 바로는 복어 독 관련 문자는 일종의 장난스러운 대화였을 뿐 사실 복어 독을 먹인 적이 없다는 것 아닌가"라며 "물적 증거가 확보된 게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이씨는 법원에 자필 진술서를 제출해 "살해하려고 했다면 음식을 왜 다 같이 먹었겠는가. 식당에서 독이 있는 부분은 소비자가 요구해도 절대로 주지 않는다고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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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내연남인 공범 조현수와 함께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경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피해자 A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숨지게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같은 해 2월과 5월에도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낚시터 물에 빠트려 A씨를 살해하려 한 혐의도 있다. 두 사람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잠적한 뒤 4개월만인 지난 16일 경기 고양시의 한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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