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경찰, '대형 이륜차 위법 행위' 집중 단속
중앙선 침범·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 행위, 소음·불법 개조·구조 변경 허가
[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강원 경찰이 내달 31일까지 주말과 공휴일에 대형 이륜차 통행이 잦은 지역에서 지자체와 교통안전공단 등 유관 기관과 합동으로 법규 위반을 집중 단속한다.
강원경찰청은 "봄철을 맞아 대형 이륜차 운행이 급증하면서 사고 위험이 커지고, 소음 피해 등 주민 민원이 증가함에 따른 조치"라며 22일 이같이 밝혔다.
주요 단속 대상은 중앙선 침범, 난폭운전 등 사고 유발행위와 소음, 불법개조변경, 구조변경허가 등이다.
사고 다발 지역은 ▲홍천 2곳 ▲속초·평창·고성·인제·화천 각 2곳 ▲춘천·강릉·원주·삼척·횡성 각 1곳 등 이륜차 통행량이 많은 도로다.
한편, 사고 다발 지역은 ▲56호국도 (춘천~홍천) ▲44호국도(홍천~속초) ▲7호국도(고성~강릉)다.
특히 전체 사고의 88.9%(16명)가 외지인이나, 지리감 미숙에 따른 단독 사고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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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청 관계자는 "불법개조변경 이륜차는 반드시 원상회복 또는 정식 승인을 득한 후 운행해야한다"며 "고갯길과 커브 구간이 많은 강원도 도로 특성상 안전한 라이딩을 위해 제한속도 준수, 안전장비 착용 등 안전 수칙을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강원=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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