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2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미쓰비시 강제징용 피해자를 비롯한 유가족들이 손해배상 소송 2심 선고공판을 마친 뒤 입장발표를 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 배상을 외면해온 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한국 법원의 자산 매각명령에 불복, 한국 대법원에 재항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미쓰비시중공업은 대전지법 민사항소3부와 4부가 지난 1월 미쓰비시중공업의 강제노역 피해자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에 대한 상표권·특허권 특별현금화(매각) 명령 즉시 항고를 잇달아 기각하자 재항고한 것이다.

앞서 지난해 9월27일 대전지법 민사28단독 재판부는 압류된 미쓰비시중공업의 5억여원 상당 채권을 매각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인 매각 대상은 상표권 2건(양금덕 할머니 채권)과 특허권 2건(김성주 할머니 채권)이다.

매각을 통해 확보할 수 있는 액수는 1인당 2억970만원(이자·지연손해금 포함) 상당이다.


일제강점기 강제노역 피해와 관련해 한국에서 법원이 일본 기업 자산 매각 명령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미쓰비시중공업의 재항고가 대법원에서도 기각될 경우 매각을 위한 절차가 진행된다.


재항고에 따라 재판 진행 중에는 상표권·특허권을 할 수 없어서 실제 매각까지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미쓰비시중공업과 일본 정부는 강제노역 피해자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협정으로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AD

일본 정부는 자산 매각이 현실화하면 보복 조치도 고려하고 있어 최종적으로 매각 결정이 나면 한일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