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방주시 소홀로 사망사고 낸 50대 운전자 금고형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의 한 도로에서 사망 사고를 낸 50대 승용차 운전자가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치사) 혐의로 기소된 A(53)씨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5일 오후 7시30분쯤 남구의 한 도로에서 좌회전을 하다가 횡단보도에서 길을 건너던 보행자(52)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승용차 좌측 앞범퍼와 충돌한 후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외상성경막하 출혈'로 사망했다.
재판부는 "전방과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않은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무거운 결과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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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사고 당시 비가 내렸고 야간이라서 시야갸 제대로 확보되지 않은 측면이 있고, 유족과 원만히 합의하는 등 유리한 정상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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