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포해경, 마약류 범죄 해·육상 입체적 단속 펼쳐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합동단속반 편성해 양귀비·대마 재배 등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춘수 기자] 목포해양경찰서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앞두고 지난 4일부터 오는 7월 31일까지 마약류 재배·유통·투약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한다고 11일 밝혔다.
단속기간 동안 관계기관과 함께 합동단속반을 편성, 도서 및 우범지역 순찰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밀 경작 우려가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비닐하우스나 텃밭, 화단 등을 집중 수색한다.
이와 함께 국제여객선, 외항선 등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밀반입되는 마약류에 대해서도 강력히 단속할 예정이다.
또 차량이나 사람의 접근이 어려운 장소는 무인기(드론)를 활용해 해·육상에서 입체적인 단속 활동을 펼칠 방침이다.
단속 대상은 마약류 제조 원료가 되는 양귀비와 대마 밀 경작·밀매, 해상을 통한 불법 마약류 국내 밀반입, 불법 마약류 공급?유통·투약 등이다.
양귀비와 대마를 허가 없이 재배하거나 매수, 사용하다 적발되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김상진 목포해경 수사과장은 “마약으로부터 안전한 해양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강력하게 단속할 것”이라며 “양귀비 불법 재배 등 마약류 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인근 해양경찰서로 즉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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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목포해경은 최근 3년간 관내에서 마약류 범죄 총 35건을 적발했으며, 양귀비 총 1,843주(’19년 808주, ’20년 735주, ’21년 300주)를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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