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3일 인수위 앞 민주노총 결의대회 집회금지 통보
민주노총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근에서 '새정부에 요구한다! 100만 공공부문 비정규직노동자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이승진 기자] 서울시가 이달 13일 통의동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사무실 인근에서 열릴 예정인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결의대회를 금지했다.
서울시는 8일 민주노총에 보낸 집회금지 통보 공문에서 "인접 장소에 유사한 목적으로 여러 건의 집회 및 행진신고를 한 바 대규모 집회로 확대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라며 "코로나19 확산 위험이 매우 우려된다"고 금지 이유를 설명했다.
서울시가 집회를 금지한 근거는 감염병예방법으로,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 보건복지부 장관은 감염병 예방을 위해 집회를 금지할 수 있다. 서울시는 정부의 방역수칙 조정사항에 따라 지난 3월부터 300인 이상 집회만 금지하고 있다.
이에 일부 노조는 종로 등 서울 도심에서 299명씩 인수위를 향해 행진하는 내용의 집회를 신고했다. 경찰은 13일 민주노총 집회에 1만여명이 집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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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집회 금지 통보에 반발해 집회를 강행할 경우 물리적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은 11일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 금지통보에 대한 입장과 집회·시위 권리 보장을 촉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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