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의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법률안 대표 발의
지자체와 농협·수협·축협·산림조합 간 협력사업과 성과 보상 근거 마련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최재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이 지난 5일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농림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다.
사업 추진 사항에 대한 심의·의결 기구로 자방자치단체에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아울러 사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재정기반 마련을 위해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서삼석 의원은 “지방소멸, 식량 자급, 기후 위기 등 우리 민족과 5,000년 역사를 함께해온 생명산업인 한국 농어업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농해수위 위원으로서 많은 고민의 결과 법률 제정안을 제안하게 되었다”라며 “법률안이 조속히 통과되어 농수축산림인들에게 작은 희망이라도 드릴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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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서 의원은 농어촌 고령화와 인구 유출로 지방소멸까지 거론되는 한국 농어업 회생 대안으로 20대 국회에서부터 정부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상생의 협치 모델’을 구축하고 제도화할 것을 강력히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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