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부소방서,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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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광역시 서부소방서는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를 연중 운영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는 신고 대상은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대규모 점포 중 대형마트, 백화점 등),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복합건축물(판매시설, 숙박시설이 포함되는 것으로 한정)이며 신고 위반 사항으로는 ▲소방시설을 고장난 상태 방치 및 폐쇄·차단 행위 ▲비상구 앞 장애물 적치 및 폐쇄 행위 ▲방화문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하여 방화문의 기능에 지장을 주는 행위 등이다

누구든지 불법행위 목격 48시간 안에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에 방문 또는 우편, 팩스 등으로 제출할 수 있으며 현장확인 후 심의를 거쳐 신고자에게 1회 5만원 상당의 포상금이 지급되고 같은 사람의 신고에 대한 금액은 월간 20만원, 연간 20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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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준 서부소방서장은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 및 홍보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유도하여 소방시설 등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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