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 조민 '입학 허가 취소' 의결
부산대 이어 고려대도 입학 취소 결정
2월25일 입학취소 결재 마친 후 발송
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장관 딸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전격 취소했다. 이에 따라 조민씨의 의사 면허도 취소되고, 고려대도 부산대 뒤를 따를 것으로 예상되는 등 후폭풍을 예고하고 있다. 사진은 이날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고려대학교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인 조민 씨에 대해 입학 취소 결정을 내렸다.
7일 고려대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가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과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이 판결에 의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고려대는 "2월25일 입학 취소 처분 결재를 마쳤고 사흘 후인 2월28일 결과 통보문을 조 씨에게 발송했고 3월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를 꾸렸고 6개월 만인 지난 2월 입학 취소 결론을 내렸으나, 부산대에서 의전원 입학 취소 행정처분을 내린 지 이틀 만에 입학 취소 심의 결과를 대외적으로 공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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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2010년 고려대 환경생태공학부에 입학했고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수시모집에 합격했으나 7년 만에 입학이 취소됐다. 조씨는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해 한일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했으나 학위 취소로 의사 면허 취소가 박탈될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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