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 끼어 굿해야" 억대 사기 친 무속인 실형 확정
‘부정 풀려면 검은 개 잡아서 생으로 씹어야’… 法, 징역 1년 4개월
[아시아경제 허경준 기자] 퇴마나 굿 등을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현혹해 1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무속인이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무속인 A씨(36)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7년 4월 피해자들에게 무속행위를 하지 않으면 불행한 일이 일어날 것처럼 거짓말을 해 2019년 1월까지 총 139회에 걸쳐 총 1억2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피해자에게 ‘부정을 풀기 위해 검은 개를 잡아서 생으로 씹는 의식을 해야 한다’며 비용을 요구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피해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생활비나 카드 대금, 게임 아이템 구입, 쇼핑, 유흥 등에 사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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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심은 "피고인은 막연히 피해자들을 위한 정당한 무속행위를 수행했다고 주장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한 별다른 노력도 하고 있지 않고 용서도 받지 못해 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1년 4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허경준 기자 kj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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