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경찰관 채용 시 정상 청력만 인정하는 기준 개선해야"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경찰공무원 채용 과정에서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개선하라는 의견을 국가인권위원회가 경찰청장에게 표명했다.
인권위는 7일 "경찰공무원 채용에서 교정 청력자의 응시 기회를 일률적으로 배제하기보다는 청력과 어음분별력에 관한 신체기준을 세밀하게 마련해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의견을 표명했다고 밝혔다. 다만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청력 기준이 채용 차별에 해당한다고 보긴 어렵다며 진정은 기각했다.
앞서 진정인은 현행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신체검사 청력 기준에서 좌우 정상 청력 외 교정 청력(보청기 착용 청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어 지원 자체가 불가능하다며, 이는 교정 청력자에 대한 차별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피진정인은 경찰 직무 성격상 청력은 업무 수행에 중요한 신체요소이며 교정 청력은 일반 청력 대비 소리 분별력이 떨어질 수 있어 채용 시 청력 기준인 40dB(데시벨)이 지나친 기준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경찰 업무 대부분이 소음에 노출된 현장에서 이뤄지고, 육성이나 무전기 등을 통해 상황을 청취하고 전파해야 하는 만큼 소리의 분별력은 경찰 직무수행에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강조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나도 3700억 받을 수 있나"…26일부터 한도 없어...
인권위는 국내 경찰공무원 채용시험 청력 기준이 다른 나라 기준보다 높다고 보기 어렵고, 경찰업무 수행과 청력의 상관관계에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다만 정상 청력만을 인정하는 현행 기준으로 발생하는 차별에 대해선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다.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영국 런던의 경우 경찰공무원 채용 시 교정 청력을 인정하고 추가 검사를 통해 기회를 제공하는 점, 국내에서도 경찰과 직무 여건이 유사한 소방공무원의 채용기준에서 교정 청력이 인정되는 점 등이 이 같은 판단의 근거가 됐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