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린 임금 때문에”… 인력사무소 사장 흉기 협박 60대 남성 체포
[아시아경제 오규민 기자] 밀린 임금을 받기 위해 인력사무소 사장을 협박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대문경찰서는 60대 남성 A씨를 특수협박 혐의로 입건해 조사 중이라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일 오후 6시께 서울 서대문구에 위치한 인력사무소에서 50대 사장 B씨를 흉기로 위협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에게 밀린 임금을 달라고 요구하며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 체포했다. 다행히 현장에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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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오규민 기자 moh0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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