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산불 피해 고객에 상품별 지원책 마련
보금자리론·적격대출 고객, 원금상환 3년 유예·조기상환수수료 전액 감면
전·월세보증 고객, 신규 주택임차 시 추가 지원
주택연금 고객, 가입주택 멸실 시에도 한시적 월지금금 지급
[아시아경제 심나영 기자] 한국주택금융공사는 보금자리론·주택보증·주택연금 등 공사 상품 이용 고객 중 올 해 발생한 동해안 산불피해를 입은 특별재난지역 등의 이재민에 대해 공사 상품별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본인 또는 직계존·비속 거주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보금자리론(적격대출 포함) 고객의 경우, 피해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원금상환유예를 신청하면 3년간 이자만 납입하면 된다. 또, 본인 거주주택 등 자산(논·밭 등)에 피해를 입은 고객이 대출을 조기상환하면 조기상환수수료를 내지 않도록 했다.
□ 전·월세보증 이용 고객이 거주하던 주택 피해로 신규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전·월세보증을 추가로 지원한다. 또 주택보증 이용 고객이 이자 또는 원금을 제때 갚지 못할 경우, 고객의 재산에 대한 압류 등의 조치를 실시하는 기한을 한시적으로 연장하고, 연체 등으로 인한 연체보증료와 추가보증료도 감면한다. 아울러 소유 주택에 산불 피해를 입은 고객이 건축자금보증(주택을 건축하거나 이미 지불한 건축자금을 보전하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 또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은행에서 주담대를 이용할 때 소액임차보증금을 공제하지 않고 LTV까지 대출을 받고자 할 때 이용하는 보증) 이용 시에는 신용평가로 인한 보증 거절이 없도록 했다.
주택연금 가입주택이 산불로 멸실(자연재난으로 심하게 훼손)된 경우에도 한시적으로 주택연금 월지급금을 종전과 같이 지급하며, 주택연금을 해지할 경우 이용기간 등을 반영하여 초기보증료를 일부 환급한다.
주택보증을 이용하다 대출을 갚지 못해 공사가 대신 채무를 변제한 부실채권 채무고객이 산불 피해를 입은 경우, 상각채권(회수가능성이 없어 회계 상 자산에서 제외된 채권으로 채권의 포기는 아님) 채무조정 시 원금을 최대 10% 포인트 추가 감면(최대 감면율은 70%)한다. 또 이미 채무를 분할상환하고 있다면 최대 2년까지 상환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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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F공사 관계자는 “이번 산불 피해 지원대상 고객은 지자체 등에서 발급하는 ‘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하실 수 있다”면서 “자세한 사항은 공사 홈페이지 참조 또는 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주택금융공사는 지난달 11일 피해 지역의 신속한 복구를 위해 임직원이 자발적으로 모금한 금액 등 총 3000만원의 성금을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기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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