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방문시 감염예방 가이드라인 준수해야
'대면투약관리료' 수가 6020원 책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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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영원 기자] 6일부터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 중이더라도 직접 약국을 방문해 처방된 의약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박향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늘부터) 약국이 감염 예방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환자 본인에게 처방 의약품을 대면으로 전달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은 재택치료자가 비대면 진료를 받은 경우 가족·지인 등 대리인이 의약품을 수령하거나 택배로 배송받는 것이 원칙이었다. 하지만 최근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에서 양성이 나오면 바로 확진자로 인정하고, 재택치료자들의 대면진료도 대폭 확대되면서 의약품 대면 수령에 대한 수요가 높아졌다는 게 방역당국의 설명이다.


이에 따라 이날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진료 후 처방전을 받아 약국에 방문하면 약국은 처방전을 수령하고 환자에게 직접 약제를 전달하고 복약지도를 하게 된다. 상황에 따라 복약지도는 전화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확진자가 요청하면 의료기관에서 팩스·이메일을 통해 미리 처방전을 약국에 전달할 수도 있다. 이 경우 환자 본인이나 대리인이 처방전 원본을 반드시 약국에 제출해야 한다.


감염 관리를 위해 약사는 KF94 이상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필요 시 일회용 장갑을 사용하거나 외부 공간을 활용할 수도 있다. 박 반장은 "약국 방문 환자들은 대기 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별도 구역이나 약국 밖에 대기하고 1m 이상의 거리 유지, 보관함 등을 통해 의약품을 수령받을 수 있다"면서 "가급적 대화를 최소화하고 약국의 방역 관리에 잘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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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역당국은 코로나19 확진자의 약국 방문 수령에 따른 보상 방안으로 약국에 '대면투약관리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지난 4일 조제분부터 소급 적용되며, 액수는 환자 1인당 6020원이다.


김영원 기자 forev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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