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카페·제과점 등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영업주 자발 동참, 임신부 할인음식점 509개소 운영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 509곳을 운영한다.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 509곳을 운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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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 창원시가 오는 7일부터 임신부 할인음식점을 지정·운영한다.


창원시에 주민등록이 된 임신부가 신분증과 산모 수첩 또는 임신확인서를 제시하면, 지정업소에서 식사비를 할인받게 된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으로 지정된 음식점, 카페, 제과점 등 509곳에서 임신부 포함 8명까지 식사비 또는 구매비의 10%를 깎아준다.


지정업소는 가게 입구에 인증 스티커를 부착한 곳이며, 창원 관광홈페이지에서 업소 목록을 알아볼 수 있다.

보건소 모자보건실, 구청 민원 지적과, 읍·면·동, 지역 내 산부인과에 배부된 홍보 광고지와 포스터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광고지에 삽입된 QR코드를 휴대전화로 촬영해도 할인이 적용되는 가게 정보를 열람할 수 있다.


임신부 할인음식점은 저출산 등의 여파로 인구가 감소하는 것을 극복하고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시 관계자는 “할인금액을 시에서 지원해주지 않는데도 영업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운영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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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림 보건위생과장은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면서도 임신부 할인음식점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영업주의 배려와 나눔이 창원시민에게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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