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재값 폭등에…공정위, 납품단가 후려치기 긴급 실태조사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수급사업자) 간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한 달간 긴급 점검한다고 6일 밝혔다.
코로나19,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가격이 급등했지만 납품단가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않아 하도급업체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하도급업체는 원자재 등 공급원가 상승시 납품단가 조정을 요청할 권리를 보장하고, 원사업자는 조정 조항의 계약서 명시 및 조정협의 개시 의무를 갖는다.
실태조사 대상은 철강류, 비철금속, 석유화학 등 최근 가격이 급등한 원자재를 주원료로 제품을 생산·납품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대한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2만여곳이 대상이다. 실태조사는 이날부터 내달 6일까지이며 필요하면 연장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주요 원자재의 수급 현황, 납품단가 조정 요청 여부, 실제 대금 조정상황 등 납품단가 조정 실태를 점검할 예정이다. 납품단가 조정 요건 및 절차 등이 하도급계약서에 반영돼 있는지, 그런 조항이 반영된 계약서를 원사업자로부터 받았는지도 조사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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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조사 결과를 분석해 납품단가 조정조항을 계약서에 반영하지 않은 비율이 높은 업종을 중심으로 교육·계도하고, 계약서 반영과 조정실적이 우수한 업종의 원사업자를 추천받아 '납품단가 조정 우수기업'으로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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