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금융당국 과징금 수납률 65.9%
1년 전 52.5%에서 확 개선돼

"과징금 부과만 몰두" 지적에…금융위, 수납률 확 늘렸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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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사에 부과한 과징금의 수납액을 지난해 대폭 늘린 것으로 파악됐다. 과징금 부과에만 몰두하고 거둬들이려는 노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대안을 마련한 효과다.


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징수결정액은 512억5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중 실제로 거둬들인 수납액은 337억9400만원이다. 수납률은 65.9%로 미수납액은 174억6500만원이었다.

금융위는 법률을 위반한 금융기관이나 종사자에 금전적 제재수단으로 과징금을 부여한다. 법을 어겨 얻은 경제적 이익을 박탈하거나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다.


2020년만 해도 금융위의 과징금 수납률은 52.5%로 절반 수준이었다. 440억6300만원을 납부받아야 하는데 거둔 돈이 231억86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중 금융투자업권이 54%(151억9800만원)로 가장 높았고 보험업 46%(18억3400만원), 저축은행 35%(37억1300만원) 순이었다. 2019년에도 396억6300만원의 과징금 결정액 중에서 176억700만원만 거둬 수납률은 44.4%에 그쳤다.

금융당국은 그동안 수납률이 떨어지는 상황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인력부족과 대상업체의 폐업 및 재력부족 등을 이유로 수납의 어려움을 토로했었다. 이에 대해 국회는 2008년부터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하면서 "금융위가 징수율 제고를 위한 노력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2020년 결산심사 때에도 "과징금 부과 시 걸리는 기간을 단축하고, 은닉자산을 추적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징수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그럼에도 시정조치 요구가 이어지자 금융위는 연 1~2회로 진행하던 현장 방문·재산 조사를 분기별 1회로 늘리겠다고 국회에 보고했다. 또 체납액 분할 납부 유도를 통해 수납률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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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관계자는 "과징금을 부여받은 업체를 대상으로 방문 및 유선독촉을 강화했다"면서 "자본시장법 위반으로 부과된 과징금을 체납한 곳이 있었는데 규모가 컸고 2020년에 수납을 받으면서 수납률이 올라갔다"고 설명했다.


송승섭 기자 tmdtjq8506@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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