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교원인사기록에 신체·가족관계·학력 등 제외해야"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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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 관행을 개선할 것을 교육부장관에게 권고했다고 6일 밝혔다.


인권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교원인사기록카드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와 교육 목적 외 개인정보까지 수집·기재·관리하는 것은 교육공무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라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은 "교육부장관이 교육공무원으로 임용되는 모든 교원에 대한 인사기록카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직무관련성이 낮은 학력, 신체, 가족관계, 병역 정보를 수집·기재·관리함으로써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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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교원인사기록카드 항목 중 신체사항은 인권위 우려를 수용해 이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교육공무원 인사기록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법제처 등 심사가 지연돼 개선하지 못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항목 가운데 병역사항, 학력사항, 가족관계 정보는 교원의 호봉 획정과 승진 평정, 수당 지급을 위해 관련 규정에 따라 수집하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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