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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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현 기자] 회사 착오로 잘못 입고된 '유령주식'을 팔아치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삼성증권 전·현직 직원들이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받았다.


31일 오전 대법원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증권사 구모씨 등 8명의 상고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부정한 수단의 사용으로 인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배임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불법이득의사, 재산상 손해 및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앞서 삼성증권 일부 직원들은 회사가 2018년 4월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을 배당하려다가 실수로 주당 1000주를 배당하는 '배당 사고'를 내자 자신의 계좌에 잘못 입고된 주식을 시장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배당 사고로 발행된 '유령주식'은 28억1295만주에 달했다. 이는 삼성증권 정관상 주식 발행 한도를 수십배 뛰어넘는 물량이었고, 당일 주가가 전날 대비 11.68%까지 급락하기도 했다. 다만 주식 거래 체결후 3거래일이 지난 뒤 인출이 가능해 매도 금액이 실제로 이들에게 들어오진 않았다.


1심은 "타인의 자산을 관리하는 것이 본질인 금융업 종사자들이 직업윤리와 도덕성에 대한 신뢰를 근본적으로 배반했다"며 이들의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에서 구씨와 최모씨는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이모씨와 전 팀장 지모씨에겐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나머지 4명에겐 벌금 1000~2000만원이 각 선고됐다.


2심은 1심의 유죄 판결을 유지했다. 그러면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구씨와 최씨에게 벌금 2000만원, 이씨와 지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추가로 부과했다. 다만 1·2심은 '위계를 사용한 자본시장법 위반 부분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혐의에 대해선 증거 부족 등을 이유로 무죄 판단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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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도 이 같은 판단이 옳다고 봤다.


김대현 기자 kd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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