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변호사법 위반·사기 등 혐의 구속 송치

전직 세무공무원 신분 강조 "편의 봐줄게" 억대 챙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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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세무조사를 피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전직 세무공무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변호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전직 세무공무원 A씨를 구속 송치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2019년 6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사업가 2명에게 세무조사를 무마해주겠다는 명목으로 1억5000만원 상당의 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뒷거래 대부분은 계좌를 통해 이뤄졌고 일부만 현금으로 오고 갔다.

사업가 중 1명은 허위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세금을 탈세했다는 문제로 세무당국이 관련 내용을 확인해 오자, 이 같은 청탁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 1명은 A씨와 지인으로 알고 지낸 관계로 알려졌다.


그동안 경찰은 관계 기관을 대상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혐의를 입증할 다수의 증거를 확보한 후 신병 처리를 위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법원은 A씨가 도주의 우려 등이 있다는 사유로 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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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현재 검찰이 조사 중에 있어 정확한 사건 경위와 세부적인 내용을 설명해 줄 수 없다"고 밝혔다.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bless4y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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