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경제학회 "소득세 감면 혜택 줄이고, 개소세 확대 등 '증세'해야"
박기백 서울시립대 교수 발제
재정적자 감축 등 선제 조치 필요
[아시아경제 세종=권해영 기자] 문재인 정부의 확장적 재정기조와 함께 코로나19로 급격히 악화된 재정 정상화를 위해 새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 기후·환경세, 개별소비세 확대 등 증세를 추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기백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31일 발표한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재정정책 방향' 보고서에서 "중장기적으로 소규모 증세를 통해 공약 재원을 조달하고 자본이득에 대한 과세 정상화, 소득세 조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보고서는 사회과학 분야 4대 학회(한국경영학회, 한국경제학회, 한국사회학회, 한국정치학회)가 '대한민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새 정부의 과제'를 주제로 이날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 공동 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22년 재정적자는 94조1000억원, 국가채무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50%인 1064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코로나 위기가 어느 정도 해소된 시점에는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한 이유다.
박 교수는 증세 대상으로는 소득세 감면 혜택 축소를 꼽았다. 우리나라의 명목 국내총생산(GDP) 대비 소득세 세수 비중은 4.9%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8.3%)보다 낮다. 소비세는 GDP의 7%로, 역시 OECD 평균(11.1%) 미만이다. 법인세는 4.2%, 재산세는 3.1%로 OECD 평균(각각 3.0%, 1.9%)보다 높다.
박 교수는 "소득세는 양도차익이 핵심인데 별도 증세 보다는 현행 세제 유지가 필요하다"며 "소득 역진적인 성격을 보유한 신용카드, 근로소득공제 등 소득세 감면을 축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역진성이란 저소득층일수록 더 높은 세부담을 안게 되거나, 고소득층일수록 더 많은 세제 감면을 받게 되는 것을 뜻한다. OECD 평균 대비 높은 법인세에 대해선 "다단계 세율을 단순화하는 게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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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관련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인상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탄소국경세 논의가 이뤄지는 등 기후·환경 관련 관심도가 증가해 기존 교통에너지환경세 재편이 불가피하다"며 "전기요금 조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부가가치세 세율 상향은 민감한 문제인데, 필요하다면 일부 품목에 개별소비세를 적용해 사실상 2단계 부가가치세 세율을 적용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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