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대전시는 빈집을 주민 공동이용시설로 정비하는 ‘2022년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이 사업은 민선7기 공약사업 중 하나로 유해성 높은 빈집 소유자로부터 동의를 얻어 각 자치구에서 빈집을 정비하는 것으로 시행된다.

시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33호의 빈집을 정비(철거)해 마을주차장, 쉼터, 텃밭 등을 조성했다.


올해는 5개구에 각 6000만원, 총 3억원을 들여 빈집 20호를 정비할 계획이다. 정비대상은 1년 이상 사람이 살지 않거나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 주택으로 재정비촉진지구, 재개발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빈집은 정비대상에서 제외된다.

사업과 별개로 지난해 10월 개정·시행 중인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빈집 소유자가 적절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때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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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해교 시 도시주택국장은 “도시 내 방치된 빈집을 정비해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고 생활 인프라 확충으로 보다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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