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원폭 피해자 생활지원수당 분기당 15만원 지급…전국 최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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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국내 최초로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에 '생활지원수당'을 지급했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개정된 '경기도 원자폭탄 피해자 지원 조례'에 따라 지난 29일 144명에게 1분기 생활지원수당 15만원을 첫 지급했다고 31일 밝혔다.

도는 앞서 일본의 강제징용 등으로 원폭 피해를 입은 후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피해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고 진료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매월 5만원 씩 생활지원수당 지급을 결정했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1일 이전부터 도내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원폭 피해자 가운데 거주지 관할 시군 및 읍면동 사무소에 수당 지급을 신청한 사람이다.

수당은 한 번만 신청하면 되며 매분기 당 1회, 3개월분을 한 번에 묶어 15만 원씩 지급대상자 개별 계좌로 지급한다. 도는 미신청자도 연내 신청하면 소급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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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지난해부터 원자폭탄 피해자 1세대뿐만 아니라 자녀, 손자녀까지 3세대를 대상으로 휴양ㆍ문화시설 입장료 감면ㆍ면제, 경기도의료원 진료비 5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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