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연내 제정 추진
가정폭력 재발위험평가척도 개발·보급
직장 내 성희롱 조치 미이행하면 노동위 구제
가정폭력·성폭력·성매매 실태조사 실시

30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상으로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30일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화상으로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개최해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하고 성희롱·성폭력 근절 대책 등 이행실적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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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보호를 받던 스토킹 피해자가 살해당하는 사건 등을 계기로 정부가 스토킹 폭력 긴급응급조치 불이행죄를 신설하기로 했다. 공공부문 성희롱·성폭력 사건 시정명령권을 신설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30일 여성가족부는 제6차 여성폭력방지위원회를 열어 법무부, 고용부, 경찰청 등 19개 중앙행정기관 등이 제출한 ‘제1차 여성폭력방지정책 기본계획 2022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

경찰청은 스토킹 현장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100m 이내 접근이나 전기통신 접근 금지 등 ‘응급조치에 대한 불이행죄’를 신설하고 법원의 잠정 조치 결정을 경찰에 의무 통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잠정조치는 검사가 법원에 100m 이내·통신 접근 금지와 경찰관 유치 등을 청구하는 것을 말한다. 가정폭력사건에 대해서는 신고건수나 주기, 사건처리 결과 등 ‘재발위험평가척도’를 개발·보급하고 가정폭력 반복 신고 사안에 대한 3중 보고·점검체계도 마련하기로 했다.


여가부는 피해자가 다수이거나 기관장이 저지른 성희롱·성폭력 사건에 대해 현장점검을 강화하고, 공공기관이 인권위의 권고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연내 스토킹 피해자 보호법 제정도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부터 고위직 대상 성범죄 예방교육 실시 의무 기관을 국가기관, 지자체, 공직유관단체, 학교 등으로 확대한다.

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관련 제도도 강화한다. 고용노동부는 직장 내 성희롱 사건으로 인한 불이익 금지 대상에 ‘조력자’도 포함하기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한다. 오는 5월부터 사업주가 직장 내 성희롱 행위 관련 조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노동위원회 구제절차도 시행한다. 그동안 과태료를 개인 사업주의 성희롱 행위에만 부과했던 것을 법인 대표자까지 포함시키는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 국방부는 군내 성폭력 실태조사를 연 1회 실시하고 군내 성범죄 사건은 관할 민간에 이관하는 제도를 오는 7월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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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는 여성폭력 정책 수립을 위해 가정폭력과 성폭력, 성매매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기관별로 관리하는 여성폭력통계를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시행령에 따라 여성폭력 발생현황, 피해현황, 피해자 지원현황, 범죄자 처분 영역으로 정리해 수집·산출하고 올 연말 최초로 공표하기로 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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