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클럽 붕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 2심서 집유로 풀려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박진형 기자] 광주 클럽 붕괴 사고를 유발한 '춤 허용 조례' 제정 로비를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3형사부(재판장 김태호)는 29일 변호사법 위반과 업무상 횡령, 부정 청탁·금품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기소된 이 회장(직무정지·60)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같은 형량에 집해유예 2년을 선고했다. 추징금 5300만원 명령은 그대로 유지했다.
이 회장은 2016년 6월 광주 서구의회 상임위원회에서 '일반음식점에서 춤을 허용한 조례'를 가결되게 해준 대가로 클럽 운영자로부터 현금 5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2017년 1월 주류회사 동업자와 공모해 보건소 공무원에게 현금 300만원을 명절 선물로 건넸다가 거절당하자 100만원 넘는 금품 제공 의사 표시를 한 혐의와 주류회사 자금 1억800만원을 유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항소심에 이르러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자세를 보이고 있다"며 "피해액을 모두 반환하고 피고인의 가족들과 지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 판단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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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 회장은 지난해 5월13일 광주시체육회장에 선출됐으나 당시 무자격 선거인 참여와 부정선거 의혹 등이 일면서 상대 후보 측이 '회장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체육회장 취임 65일 만인 지난해 7월16일 직무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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