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 어때요?
4월 6일까지 도민 의견 접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경남도가 4월 6일까지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받는다.
도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과 관계기관과 민원인의 요청사항 등을 반영해 경상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 개정을 추진 중이다.
공동주택관리법령은 도지사가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보호하고 주거생활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준칙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입주자 등은 준칙을 참조해 관리규약을 정해야 한다.
준칙 개정안에는 공동주택관리 관련 법령 개정 내용을 반영했으며, 관계기관과 민원인의 민원사항 등을 포함해 준칙 운영상의 미비점 등을 보완했다고 도는 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관리사무소장의 업무 부당 간섭 시 제도 보완 명시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 상세 명시 ▲동별대표자 선출 시 득표수가 동수일 때 선출방식 명시 ▲회계처리 용어 정비 등이다.
관리사무소장의 업무에 대한 부당한 간섭과 업무방해 등 금지유형이 구체화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해당 행위에 관한 사실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는 것이 명시됐다.
주택관리업자의 재계약 절차를 상세히 밝히고 동별대표자 잡수입 사용과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 작성에 대한 용어가 쉽게 바뀌었으며, 동별 대표자 선출 과정을 정리해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기준이 제시됐다.
준칙 개정안은 경상남도 누리집 공지사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다음 달 6일까지 전자우편으로 의견을 제시하면 된다.
의견 제출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도 건축 주택과 공동주택관리 담당에게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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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식 도시교통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아파트에 사는 도민의 생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며 “도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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