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 올해 204농가에 농업인 월급 지원
사과 등 12개 품목 대상…농가별로 월 평균 140여만원 수혜
[무주=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무주군이 올해도 240농가에게 농업인 월급을 지원한다고 29일 밝혔다.
농업인 월급제는 농가소득이 수확기에 편중됨에 따라 비 수확기에 소요되는 영농비와 생활비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난 2018년 도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수입이 일정치 않은 기간 동안 농가의 정기 수입원 역할을 해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올해 농업인 월급제 지원 대상은 지난 12일까지 농협과 출하(자체 수매, 공판장 출하, 공선출하회 출하 방식 모두 포함)약정을 체결한 204농가다.
사과와 포도, 복숭아, 천마, 고추, 벼, 블루베리, 딸기, 토마토, 오미자, 아로니아, 화훼 등 12개 품목(1184톤)이 해당한다.
농업인 월급은 농가와 농산물 출하약정을 체결한 농협(무주농협 81농가, 구천동농협 123농가)이 4~9월까지 6개월 간 약정금액의 50%범위 내에서 월별로 나눠 농가에 지급(월 30~150만 원)하고 무주군에서는 이자를 보전하는 방식으로 지원한다.
무주군은 이자보전(5.0%)과 대행수수료(0.5%)로 4500여만 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협 측은 올해 6개 읍·면, 204농가에서 신청한 월급은 연간 17억2400만원(월 2억8700여만원)에 이르며, 6개월 간 농가별 평균 지급액은 월 140여만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난 4년간 농업인 월급 신청액은 평균 연 16억여원으로, 월 평균 지급액은 139만5000원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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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호남취재본부 김한호 기자 stonepe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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